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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 4개 골프장(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 무열대, 공군 11전투비행단)을 대상으로 건기(4 ~ 6월)와 우기(7월 ~ 9월)에 각 한 차례씩 토양, 연못, 유출수 등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잔디, 토양, 유출수) 중 환경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잔디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강우에 의해 골프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높은 우기 조사를 의무화하였으며, 하천 유입직전 농약 잔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방류구 및 부지 내 연못 조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검사항목은 트랄로메트린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 다이아지논 등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해당 구·군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