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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적인 불법전단지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유흥업소 및 주택 밀집지역·모텔주변 등의 불법 전단지 배포실태를 조사하여 총 7종의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수거하고 여기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 및 해지를 요청하였다.
선정적인 불법전단지는 명암 크기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사진·그림 등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주터미널·하복대 등 숙박업소·유흥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된다. 특히 모텔입구나 주차된 차량에 4~5장씩 꽂혀 있어 모텔 이용객이나 취객들을 노린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며 대부분 별정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의 끈질긴 추적으로 불법 전단지 7건 모두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가 완료되어 해당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근절로 해당업주 및 성매매 여성을 퇴치할 수 있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적인 불법전단지를 발견하였을 경우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043-220-2692~5)으로 신고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최근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지능화·음성화 되어가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매매 전단지 근절, 관련 업주 사법처리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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