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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설치
2014년 04월 29일 (화) 15:54:45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군산시 개정면은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면은 쓰레기 무단 적치로 인해 마을전체에 불쾌한 이미지가 심어지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는 당신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는 문구가 쓰인 표지판을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10개 마을 총 20곳에 설치하게 되었다.

전금철 개정면장은 "안내판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개정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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