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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규제개혁 나선다.
대기성프로젝트 규제발굴…‘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목표
2014년 04월 17일 (목) 09:40:33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가 등록규제를 연내 10% 이상 줄이고, 허가전담창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를 마련하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또 도와 시·군에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 확대 정비하고,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천안시와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허가전담창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등록규제는 올해 12%를 포함해 4년 간 25%를 감축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법령상 위임규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신설 규제 심의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규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개선, 지방규제지도 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선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극적 행태와 감사 부담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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