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충청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5월 23일까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2014년 04월 11일 (금) 09:55:11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는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450곳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으로, 시·군 자체 점검 및 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법정교육 실시 여부,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출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한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