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남도, 황사 발생 대비 비상태세 확립
황사 발령사항, 피해 접수 등 황사발생 대비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
2014년 04월 08일 (화) 11:11:0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가올 봄철 황사로 도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5월까지 2달간 황사발생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4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황사주의보를, 8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황사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남도는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산업체 등에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황사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사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나 가습기 등으로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반드시 삼가고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는 체육 등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예방을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남도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황사 등에 노출된 의류 등의 물품은 충분히 세척하는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여 봄철 황사를 건강하게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