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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 협약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방문수거 재활용처리
2014년 04월 08일 (화) 09:39:42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좌측 최형옥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대외협력실장과 오른쪽 채호규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이 계약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충남도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사업의 전면 도입 시행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공기청정기 등 크기가 1m 이상이 되는 대형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해 콜센터 및 물류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수거한 대형폐가전제품은 아산시와 금산군 소재 재활용 센터에서 전량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무상방문 수거신청은 콜센터 전화(☎ 1599-0903), 카카오톡(ID: weec) 또는 인터넷(www.edtd.co.kr)으로 배출 신청하면 일정시간에 수거전담반이 방문해 직접 수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일정한 처리수수료(최대 1만 원)를 납부했던 제도가 폐지돼 도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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