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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해빙기와 6.4지방선거에 편승한 불법산림훼손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구역외 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공원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수목을 굴·채취할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과 100m 연접지의 각종 소각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