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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관리법' 개정으로 대상시설에 개정사항을 알리고 미신고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전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하여 일반가정이나 기관, 업소 등에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정수기로 정화하여 마시는 경우가 있어 정수기의 위생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을 마신다는 의미이다.
이에 최근 '먹는 물 관리법'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정수기에 대해 설치신고가 의무화되어 지자체로부터 지도 관리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1,000㎡ 이상의 목욕장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학원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 인터넷게임장(피시방) 등으로 불특정 다수 등에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정수기이다. 이중 시설 내 식당이나 사무실 등 개별로 설치된 정수기는 제외된다.
또한 정수기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춰지거나 화장실 인근, 냉·난방기 앞은 피해서 설치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환과 6개월에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청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을 유지하여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는 설치신고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해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터의 정기적인 교환 및 소독, 청소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먹는 물 관리법'개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수기를 통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이 시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시설 정수기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며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