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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2014년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적치된 관리 부실 공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매년 봄이 되면 관리 부실 공한지 내 겨우 내 묵은 적치 쓰레기로인하여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 작년 한 해 162개소(자진정비 137개소, 공한지 소유자에 대한 청결 명령 후 정비 25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인 서부신시가지 및 하가지구 일대의 도시미관이 크게 눈에 띄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3월부터 시·구·동 합동으로 일제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하고 신규로 발생한 공한지 총 78개소(전년대비 52% 감소)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정비로 청결한 공한지 관리 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물 신축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시 기동반의 철저한 순찰을 통하여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에 관리 부실 공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한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및 청결유지 이행명령(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을 통하여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30만, 2차 70만, 3차 100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한지 일제조사와 더불어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맞춤형 환경교육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Clean-Up 관광 도시 전주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한지 불법 투기 생활폐기물 적치로 인한 문제는 해당 토지를 방치한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들의 시민의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영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금후 공한지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도 적발 즉시 강력하게 법적조치하고 공한지 정비 후 무료주차장 및 경작지 조성 유도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