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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일, 정선읍 봉양리 비봉산 기슭에서 소나무 3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감염 경위로는 금년 2월 정선군 전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던 중 비봉산에 고사한 소나무 3그루를 발견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정선군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20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긴급 현장방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 결과로는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정선읍 봉양리, 덕송리, 애산리, 북실리, 신월리 5개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잣나무의 생산원목과 굴취목 등을 불법 반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정선군에서는 재선충병의 초기박멸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목은 즉시 안전지대로 운반하여 파쇄방제 하였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는 3월말까지 주변 산림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또한 매개충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기인 4∼8월경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추가 감염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홍규학 산림정책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가동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시기,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을 정밀조사하고, 군 전역에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