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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라 2014.3.17.∼3.31.(2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통영시 관내 금연시설(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100㎡이상 음식점을 포함한 1,888개소, 통영시 금연관련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296개소로 총 2,184개소에 이른다.
이번 지도·단속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주간에는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등을, 야간에는 10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및 흡연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은 전 국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준수를 위한 금연 문화 정착과 직·간접흡연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