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2014년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 22,689건 9억1천8백만 원(자동차 21,118건 803,661천원, 시설물 1,571건 115,337천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 및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창구, 현금입출기(CD/ATM),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이나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해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