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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예보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예보등급 5단계: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2014년 03월 12일 (수) 17:15:50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환경부에서 에어코리아사이트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예측농도에 따라 5단계로(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구분하여 예보되고 있으며(공중파방송 일기 예보시),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미세먼지 예보상황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문자 수신이 가능하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되며 보일러나 자동차·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 발생원이다.

 국내외적으로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은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대기 오염물질 중 30∼50%가 국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중 상당부분이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약간나쁨: 장기간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나 쁨: 무리한 실외활동을 하지 말고 ▲아주나쁨: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 일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1일 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 운영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도 보건환경연구원)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미세먼지 경보발령, 유관기관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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