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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4년 03월 07일 (금) 17:45:1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해 46억원을 투입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 사업물량은 5개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64동, 빈집정비 5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66동, 슬레이트처리(철거)사업 162동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지원 되고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면적은 150㎡ 이하로 창고 등 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은 주택의 전용면적 10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선정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 철거비 288만원의 지원과 함께 동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지붕 빈집정비는 동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직접 거주·사용하고 있는 주택(본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붕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88만원과 함께 동당 최대 212만원이 지원된다.

 군 담당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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