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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4년 03월 06일 (목) 14:18:56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귀포시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2,517건에 14억 9천300만원으로, 이중 건물분은 2,484건에 3억 8천500만원이고, 자동차분은 30,033건에 11억790만원이다.

 올해 분기부터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1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대상자 515명이 15,893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대상 기간동안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농협·우체국 및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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