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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성공적
마산회원구 합성1동주민센터, 쓰레기봉투 배부 성과 대박
2014년 03월 05일 (수) 14:20:2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많은 양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주민센터는 창원시가 추진중인 2014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쓰레기봉투 배부 시책이 대박을 거두고 있다고 전하였다.

 합성1동은 지난 2월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수거보상제 쓰레기봉투 1,200매를 수령하였으나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불법 현수막 30장, 벽보 15,000장, 명함전단지 7만여장을 수거하여 쓰레기봉투가 단 하루만에 소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불법행위적발 및 수거가 힘들었던 명함식 전단지의 수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거하는 시민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노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해 노인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많았다.

 마산회원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현수막 1장당 3매, 벽보 20장당 3매, 전단지 50장당 1매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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