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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된다
2014년 02월 21일 (금) 17:52:56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북도가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물류수송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5개소 조성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5개소에 사업비 321억원을 투자하여 총면적은 128,346㎡를 조성할 계획이다. (5개소 -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고창)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이 읍내리 터미널 인근에 사업비 25억원(국비 9억원)을 투자하여 총면적 2,996㎡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읍시는 구 정읍 IC부근에 40억원을 투자하여 20,000㎡규모로 조성하고, 남원시는 주생면 일원에 49억원을 투자하여 24,000㎡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정읍시와 남원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 완료하고 년내에 착공하여 ‘16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와 군산시는 금년도에 전북도 투·융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5년부터~’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5개소 화물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15년도 국비(광특)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고, 향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원할한 물류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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