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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기업' 참여기업 공모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월 6일까지 접수
2014년 02월 21일 (금) 08:57:02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가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금번 일자리창출사업에 120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자립기반 구축에 나선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28일 2시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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