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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3개소를 대상으로 그 원산지 표시 실태를 오는 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6월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족관을 보유한 음식점은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동일 어종이 아닌 수산물끼리는 원산지가 서로 달라도 같은 수족관에 보관할 수 있지만, 동일 어종이라도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구획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반은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돼 수산물 취급 음식점 내 수족관 설치 여부, 보관 어종 수, 적정 보관 여부, 표시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족관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각 음식점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등 수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