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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폭설·기름 유출 피해 개인·기업 '금융지원'
기업 3억 원 이내 긴급영업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 지원
2014년 02월 19일 (수) 18:08:41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이 동해안 폭설과 여수 등 남해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농가)에 금융지원을 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내 긴급생활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3억 원 이내 긴급영업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또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업점장 전결로 0.5%p 이내 금리감면과 기한연장 그리고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구삼조 여신지원본부장은 "잇따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은행 손교덕 은행장은 폭설로 인해 인명과 시설 피해를 입은 (주)세진글라스와 (주)센트랄을 잇따라 방문해 폭설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과 근로자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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