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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2014년 02월 13일 (목) 13:26:00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본격적인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삼척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강리 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시는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12개 읍·면·동 재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편성하고 부서 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노후주택, 축대, 옹벽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빙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전광판,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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