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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1. 28.부터 12. 31.까지 측량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0,000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은 측량수수료는 341,000원에서 30%감면된 238,700원으로 102,300원을, 분할측량은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67,200원을 절감하게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따른 경제적 혜택으로 도내 농업인들에 대해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해 농민 혜택이 되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