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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산 가방지구 '수해상습' 침수지 개선
169억 원 사업비 투입, 농경지 71ha 피해 예방
2014년 02월 07일 (금) 17:37:22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진주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의 상습 침수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대해 총 169억 원(국비 88억 원, 도비 81억 원)을 투입, '가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가방 재해위험지구는 매년 우수기 연례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보전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10년 7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3년부터 제방보강 및 호안정비를 위한 용지매수비 3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4년부터 하천정비 2.5km, 교량재가설(8개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비공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산면 가방리 일원의 농경지 71ha의 침수피해는 물론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재산보전과 인명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향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 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우수기 지방하천인 어옥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천면 벌당리 일원의 침수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재해없는 "좋은도시 편한진주"를 만들기 위해 사전 재해예방에 계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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