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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농림수산 분야에서 생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는 28일까지 '14년도 2분기 농림수산 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금 신청은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 수산물 가공설비 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 기준으로 개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법인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며, 지원 금리는 연 2%다.
농수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청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련부서나 전북도청 유통가공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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