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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T/F팀 본격 가동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워크숍 가져
2014년 02월 06일 (목) 14:56:05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천안축구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내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워크숍’을 갖고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14년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발족식과 겸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지방세 전담공무원 17명과 도 전문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112명 166억 8600만 원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권리, 결손, 공매, 압류·징수유예 등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

T/F팀은 분석 결과 40건 11억 1200만 원은 즉시 공매, 71건 99억 4100만 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56억 3300만 원의 징수방안은 담보 신탁법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T/F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공매처분 방안을 모색했다.

T/F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 체납분야 시·군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市)권역과 군(郡)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은 또 압류부동산의 공매대행수수료인 자납수수료와 해제수수료의 불균형 문제해소와 체납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육용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선정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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