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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사 내 비산석면 '안심'
환경부 고시 노출기준(0.01개/cc) 이하로 밝혀져
2014년 02월 06일 (목) 13:37:32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이 작년 11∼12월 중 도내 87개교 교사 내 261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산석면을 측정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번 비산 석면 측정결과는 261개 지점에서 모두 0.005∼0.001개/cc 이내로 측정돼 환경부 고시 노출기준(0.01개/cc)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내 비산석면 발생 여부 측정사업은 '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학교 등 각종 건축물에 석면함유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교사 내 석면 비산 여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안을 세워 석면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에서 시행됐다.

측정 대상학교는 '04년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많고 노후된 학교를 선정해 밀폐된 실내에서 실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는 평이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학교를 선정 교사 내 석면 비산 여부를 측정해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4년까지 모든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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