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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녹스버너'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2014년 02월 06일 (목) 10:18:18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보일러 점화장치) 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용량에 따라 42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와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이며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1일까지 김해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 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제조업)의 사업장을 우선 순위로 하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저녹스버너 교체시 대기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저감되고, 연료비도 2∼10% 절감되며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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