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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2014년 02월 04일 (화) 11:48:47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행위, 폐기물 무단투기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무단투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주민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중단속을 위해 5개조 21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평일과 휴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협조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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