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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빗물이용설치 및 지원 지침’ 제정 시행
총 공사비 90%, 1,000만 원 이내…물 재이용 활성화 기대
2014년 02월 04일 (화) 09:42:56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의 순환 이용 등을 위해 ‘빗물이용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2년 1월 12일 이 지침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 시설로 지원금액은 설치비의 90%(1,00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구·군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설설치 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설치 완료 여부 확인 등을 거쳐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섭 시 환경녹지국장은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들은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홍보 및 분위기 확산, 효과분석 등을 위해 지난 '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등 빗물이용시설 8개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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