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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제출
2013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근거…14일까지 도내 225개 사업장 대상
2014년 02월 04일 (화) 09:02:0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된다.

이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225개 사업장이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증빙자료는 연료사용량, 황 함유량 배출량 자가측정 성적서, 조업일수 등 또는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사업장 설치 명세서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2013년 하반기 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2013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3년 하반기 중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자료 및 확정배출량명세서 서식, 기본부과금 산정지수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당사자는 물론 도민이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철 도 환경관리과장은 “기본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을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는 14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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