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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를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벙커시유(B-C유)에서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09년 환경부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14년까지 대기질의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시달했다. 이를 청주시는 적극 수용·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선대책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2가지로 질소산화물은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세먼지는 '12년 51㎍/㎥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까지의 개선목표인 43㎍/㎥는 고사하고 환경기준인 50㎍/㎥도 초과하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B-C유는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대신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의 경우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가 더 배출돼 최신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작년 청주시 전체 B-C유 사용량이 8만4145㎘인데, 지역난방공사 1곳에서만 8만2780㎘를 사용하여, 청주에서 사용하는 B-C유의 대부분(98%)을 난방공사 1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난방공사의 청정연료 교체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청주시 또한 그에 조기교체를 수시로 요청했으나 청정연료 시설교체 비용이 175억 원에 달하고 연료 가격 차이에 의한 경영상 손실과 연결된 바 따라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 '12년 시와 난방공사 간 연료전환 협약 문턱까지 갔으나 시설교체비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청정연료 설비교체 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연료비가 절감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보자면 기실 연료전환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되며, 친환경 이미지를 높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로 청주시는 적극 설득해 자율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문인 산업체나 아파트 등은 청정연료로 지속해서 교체해 B-C유 사용량이 매년 줄고 있는 데 비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을 표방하는 난방공사에서 청정연료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국 14개 지사 중 10곳이 이미 청정연료로 교체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청주 지역난방공사의 청정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