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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가구당 지원
4억 3천여만 원 투입, 가구당 최대 260만 원 지원
2014년 01월 27일 (월) 10:45:15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가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5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과 부속건물 등의 지붕, 벽체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사업비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할 시 오는 2월 28일까지 청주시청 환경과(043-200-2633)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이 많으면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단,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예정인 주택재개발 지구, 재건축 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슬레이트 불법 처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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