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류의 발생이 예상되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를 조류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17개 주요 호소(상수원)에 대해 조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4월부터 지금까지는 조류 주의보 등을 발령한 호소가 없으나 앞으로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특히 금년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조건으로 볼때 녹조 현상도 예년에 비해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 1회 이상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등 조류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별 조류예보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량의 조류가 정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정수장의 처리 효율을 떨어뜨림은 물론 일부 조류(남조류)는 독성을 가져 음용시에 인체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국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상수원) 중 조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소 또는 상수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시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98년(4개소) →’05년(10개소) →‘06년(16개소) → ’07년(17개소),상수원지역에 조류가 과다하게 발생되면 4대강 물환경연구소(시·도 보건환경연구원)는 수질조사·분석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역.지방환경청(시·도지사)은 조류 주의보 등 발령과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며 취 ·정수장에서는 조류제거,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환경부는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조류 예보제 대상 호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질환경기준에 클로로필-a(chl-a)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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