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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돌입
2014년 01월 24일 (금) 17:16:22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년에 대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설 연휴, 청명·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 등 연휴기간이 연이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을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산불예방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해 도, 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산불위기경보 발령 및 경보별 조치 기준 시달,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고사목 제거와 6월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등 사회적 여건이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어 강력한 산불대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산불발생 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무인 방송시설을 통한 감시 및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상시순찰을 통해 산불감시와 순찰 계도활동을 하게 되며,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산림 36%에 해당하는 142개소(33천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산객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발화물질 휴대를 삼가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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