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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지난 1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4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에 금번 조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용도, 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부과자료에 정확을 기하고자 실시되는 바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로 1,502건이며, 부과 면제대상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와 제외대상인 공장, 창고시설, 군사시설, 가축시설 등 일부 시설물은 일제조사에서 제외된다.
홍천군은 이번 시설물 조사에 조사원 9명을 투입하고 있다. 8명은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조사표에 의한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권 변동 등을 조사하며, 1명은 조사자료를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토록 업무분담하여 전문적·체계적 조사가 되도록 추진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로, 이는 오는 3월 10일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만큼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