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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를 요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해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구합동 단속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106곳으로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등 민원 발생 지역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으로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영상 27℃ 이상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긴급자동차, 동력사용 자동차 등은 특별점검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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