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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WHO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의 해' 지정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입법예고(1.2∼1.22) 등 박차
2014년 01월 21일 (화) 13:05:47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읍시가 2014년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ommunity or Age-friendly City, AFC)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이하 WHO AFC)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0세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안전하며 건강한 활동적 삶 또는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 연령·계층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듦이 목표다.

시는 금년 기반조성사업으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와 삶의 질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고령친화도 조사 및 가이드라인 설정, 핵심전략 및 실행방안을 개발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읍시의 WHO AFC의 조성 목적은 첫째, WHO의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삶의 질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여 모든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있고, 셋째, WHO AFC 국제회원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관계 증진 및 세계 최고 건강도시로서의 부상이 목적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고령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제도적 장치인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해당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읍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읍시는 WHO AFC 조성과 관련, 최근 중앙부처와 정책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와 요양보험제도과를 방문하고 정읍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전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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