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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일 권오봉 경제부지사와 도내 18홀 이상 23개 골프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골프장 친환경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골프장들은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자재 사용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화학농약·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골프장 친환경 운영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골프장들은 2월 말까지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 2014년~2016년 사이 협약 기간 동안 이를 자율 이행하며 이에 전남도는 코스 관리자 대상 워크숍 개최 등 정보·기술을 지원한다.
또 도는 매년 연 2회 현지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해 우수 골프장에 대해서는 표창·홍보·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나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저독성 농약이라도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만큼 저독성 농약 총사용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골프장 대표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국 최초로 골프장 친환경 운영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