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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작년에 이어 금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으로서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매해 귀농·귀촌인 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 가족 이상 전입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에게 사업물량 20동에 사업비 가구 당 5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3년 1월 1일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서 의령군에 전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주택신축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으로서 주택 연면적 100㎡미만 기준이다.
100㎡ 이상의 추가 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이며 설계비 지급은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건축 설계비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연중 물량 소진 시 까지 군 대민봉사과에서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받게 된다.
또,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로도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의령군은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사업 성과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도모와 인구 유입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