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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에너지시설 위험요인 신고센터 운영도 함께 운영
2014년 01월 17일 (금) 14:59:05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양시가 설 연휴 중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에너지 사업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에너지 위험요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석유관리원·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설시장·터미널·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에너지시설 사업장을 비롯해 소규모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용기 무단방치,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상태,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 주차형태, 독성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사고 대응 관리체계 구축 여부, 전기시설 등이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또 최근 들어 실소비자가 사용한 LPG용기 중 유효기간이 지난 용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LPG용기 교체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LPG충전소와 판매업소에 대해 용기교체 비용을 부당요구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엄중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가스와 유류 등 에너지 공급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3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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