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울산, 작년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 101개소 적발
고발 15건, 과징금 8건, 과태료 79건, 기타 처분 60건 등
2014년 01월 17일 (금) 10:41:3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가 작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업체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2,248개소를 점검한 결과 10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작년 허가를 받지 않은 재활용처리업 등 무허가 7개사와 폐기물 불법투기 5개사, 관리 기준 위반 48개사, 기타 위반사례 41개사 등 총 101개사에 대해 고발(사건송치) 15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 부과 8건 1억 8,000만 원, 과태료 부과 79건 1억 8,800만 원, 기타 처분 60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특히 울산시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에서는 9개사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시 사업장 내 흡연 금지, 작업자 소방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등 화재예방 대책도 적극 수립,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폐수 오니 해양배출금지와 관련, 36개사에 대해 지난해 3회에 걸쳐 육상처리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19개사가 올해부터 해양배출을 중단하였으며 연장승인을 얻은 17개사도 2년 이내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침출수 유출, 악취 발산 등 환경오염 유발 행위, 화재와 방치폐기물 예방에 초점을 맞춰 소각,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