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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AI 유입차단 특별방역대책 추진
전북 고창 H5N1형 AI 발생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 총력
2014년 01월 17일 (금) 10:39:54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청남도가 전북 고창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확대·강화하고 전북과 인접한 서천 · 부여 · 논산 · 금산 지역에 통제초소 12개소 및 거점소독장소 6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농가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임상관찰,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및 천안, 아산 등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상 축산과장은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일 자신의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도 상황실(1588-4060)로 신속히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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