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이 축산농가의 액비 및 퇴비 살포시기를 맞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가축분뇨 악취 발생 우려지역 축산농가 19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청은 밝혔다.
겨울부터 초봄 사이 농가에서 유기질비료인 액비 또는 퇴비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축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의 관리 부실 우려가 높다는 점에 착안, 최근 2년간 가축분뇨로 악취 민원이 많았던 지역(담양·나주·영암)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한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없이 가축을 사육한 사업
장 2개소, 생산된 퇴비를 부적정 관리한 사업장 3개소, 변경신고 없이 축사를 증축 운영한 사업장 1개소에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않고 퇴비를 부적정 관리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년 상·하반기에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과 남도의 청정이미지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