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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권윅위 '이동신문고' 운영·실시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에서 지역민원 상담
2014년 01월 15일 (수) 16:00:23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을 방문, 지역 주민들에게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란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금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또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권윅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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