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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나서
도 수산관리소 29일까지 연안 6개 시·군 지역 합동계도 실시
2014년 01월 15일 (수) 09:27:33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청남도수산관리소(소장 임매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수산관리소에 따르면, 금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명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굴비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젓갈류 품목, 횟감용 수입수산물·가공품인 넙치, 전복 등이다.

도 수산관리소는 설 명절 기간 이후에도 시장개방 확대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표시 강화요구 증대로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기로 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에도 보령, 서산, 태안 등 서해연안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기별·지역별 맞춤형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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