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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경제' 민간 주도로 일궈진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2014∼2018) 추진, 공동 노력
2014년 01월 15일 (수) 08:59:37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 사회적경제 민간단체와 강원도가 15일 오후 4시 강원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가 수립한 5개년(2014∼2018) 계획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강원도에 제안해 이루어진 바다.

본 업무협약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4개 민간단체장과 강원도지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협약은 5개항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의 계획기간 내 차질없는 추진으로 목표의 성공적 실현,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상호 소통 및 협력 강화,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구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윤리적 소비 진작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지역내 선순환 경제환경 조성의 공동협력을 위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이천식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는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최중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사람중심의 사회, 공동체 협력의 경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작년 9월 도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사회적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전략·주요과제를 발표했었다.

도는 5년간(2014∼2018년) 총 4개 분야, 16대 정책과제, 60개 세부과제 추진에 1,1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작년 10월에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한편 금년 1월에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117억 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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