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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2014년 01월 14일 (화) 17:53:23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홍천군이 주택 내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공장, 매장 등 준주택지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새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 동물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또는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내장형 전자칩 등에 대한 구매를 병원이 자체 실시함으로써 병원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군은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 내장형 전자칩으로 시술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시술비 1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강원도 조례를 통한 예외지역 지정이 예상되며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 중에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축산위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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