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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4년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시행
2014년 01월 14일 (화) 15:39:09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가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는 한옥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300동의 한옥 건축을 지원한다.

기실, 고품격 주거문화 및 친환경 건축 등 한옥 가치의 재조명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비용의 문제로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작년 8월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와 11월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함으로써 도내 한옥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 금년에는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과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이 중 10호 이상의 한옥마을 등을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한옥 건축 바닥면적이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2월 12일까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시군건축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자는 도 한옥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에는 한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도내 한옥 건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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