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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작년 한 해간 약 7백회에 걸쳐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3개소 지도점검을 실시, 그 결과 각종 환경 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군은 '경고'에 29개소, '개선명령'에 13개소, '조업정지'에 3개소, '기타'에 7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4,196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장성군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정 가동 또는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6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별도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응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작년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비 약 5억 5천만 원을 들여 건축물 230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사업장 및 야산에 수년간 무단 방치돼 각종 수질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한 폐기물 약 3만여 톤을 처리, 인근 주민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기도 했다. |